한국당, 조국 청문회 미루기…청 “임명절차 법대로 진행” - 한겨레
한국당 “9월12일까지 개최 가능”
증인채택 합의 못하자 ‘연기’ 공세
청와대 “소명 기회 없이 낙마 의도”
청문회 무산 땐 임명 강행 내비쳐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개의 직후 산회를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등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의결을 거부하면서 9월2~3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스스로 만든 법 어기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청문회 없는 임명’을 예고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를 통해 낙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가 무산되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정해진 기한(9월2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 안에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9월3일 아침에는 재송부를 요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 무산 이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관해 국민에게 답할 필요성이 있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피의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도 청문회 일정 의결 무산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분도 안 돼 산회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의석에 앉은 직후 “간사 간 합의된 안건이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이 증인 채택 표결을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로 제지하자 안건조정위 이후에 일정을 다시 잡자면서, 2~3일 청문회 개최 합의를 뒤집는 수순에 들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무산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처음부터 보이콧을 작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야당의 무리한 주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2~3일로 결정했는데, 또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처음에 93명의 증인을 요청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31일 서울 사직공원에서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성연철 정유경 김규남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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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11:55: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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