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6일까지 재송부를”…한국당 반발속 청문회 여지 - 한겨레
나경원 “민주당 태도 따라 협상 가능할 수도”
청문회 불발되면, 문 대통령 임명 강행 수순
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 땐 정국급랭 불가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을 마시며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한국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여야의 청문회 개최 합의가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사흘만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해서는) 법적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3일밖에 안 준 것은 청와대가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으로 추후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가 3일 안에 나오진 않겠지만,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어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냐”며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데려올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6일 사이에 열릴 수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증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돼야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의 동생 등 가족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요구해왔다. 가족 증인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탓에 지난 2일 청문회가 무산돼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반면, 여야 협상 결렬로 청문회 개최가 재차 무산되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한국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국회 보이콧 등의 해석이 나온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정국을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세게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의 다른 의원은 “이 문제로 일본의 경제 침략, 먹고 사는 문제 등이 덮이고 있다”며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3strings@hani.co.kr
Let's block ads! (Why?)
2019-09-03 08:53:15Z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8298.html
CBMiOG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BvbGl0aWNzL2Fzc2VtYmx5LzkwODI5OC5odG1s0gEA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청 “6일까지 재송부를”…한국당 반발속 청문회 여지 - 한겨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