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50억이 더 늘어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말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들여다볼 필요 없이, 최 씨가 실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말을 빌렸다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에 불같이 화를 낸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최 씨의 바람대로 계약서 없이 실제 말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 측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제 3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기대하고 준 돈이라는 겁니다.
말 3마리 구매비인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만큼, 일부 회삿돈을 횡령한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제외한 36억여 원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2019-08-29 10: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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