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이미 30년 넘어···큰 변화는 없을 듯 - 한겨레
파기환송심서 형량 달라질까분리 선고땐 통상 늘어나지만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동 무죄 가능성
강요죄 빠지면 다소 가벼워져
“대법, 분리선고만 지적
나머지 부분은 최종 판단”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가 뇌물과 뇌물 이외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혐의별로 선고를 따로 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 등 다른 사건을 포함해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은 터라, 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조 제3호 3항은 대통령 등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중처벌)·제3자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을 때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합쳐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된 서울고법은 이제 뇌물죄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별도의 양형을 정해 선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분리선고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상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지는 일이 많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의 형량이 미세하게 낮아질 요인도 생겼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최순실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강요)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범인 최씨에 대한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에 이르는 강요죄가 빠지면 형량이 다소 가벼워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선고된 형이 30년이 넘어 (형량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 “대법원이 분리선고만 지적했을 뿐 관련 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지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2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최종 확정했다. 삼성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포스코에 스포츠단을 창단해 최순실씨의 회사 ‘더블루케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무죄로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의도와 달리 실제 포스코그룹 산하에 스포츠단이 창단되지 않았고, 더블루케이와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공천 개입’, ‘국정원장 특별활동비 뇌물’ 사건으로도 기소됐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받은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다.
신지민 현소은 고한솔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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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1:58: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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