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일성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 - 한겨레
추미애 임명, 혁신적 검찰개혁 주문
윤석열 총장 참석한 신년인사회서
‘대통령 헌법권한’ 적극행사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일성으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건설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사·업무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방해하면 인사권 등을 포함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는 것이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오후에 추 장관을 불러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쇠뿔도 단김에 뺀다’는 식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추 장관과 환담하며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며 추 장관의 사명감을 북돋웠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끝난 뒤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것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권위와 권한을 추 장관에게 쥐여주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규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되어 있는 만큼,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는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했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인권은 뒷전인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중시하면서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응징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주변을 ‘먼지 털듯’ 수사해 기소한 것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추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이었다.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아침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전 11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모인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도 추 장관의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 뒤 80일 넘게 이어져온 장관 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3일 혹은 6일쯤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은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실무적으로 추진할 일이 많다. 또 하나는, 지금 고검장급 자리 6개가 비어 있는데 인사를 해야 한다”고 빠른 임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완 성연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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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09:59: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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