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설에 휩싸였던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 해프닝 이후 첫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고지하기도 했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윤지오의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지오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오가 부디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사망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지오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일부 누리꾼들이 "계정 해킹당했고, 무사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해당 글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다.
윤지오가 설립한 시민단체의 김상민 사무총장은 "모친에게 확인한 결과 윤지오는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망설을 일축했다.
한편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지명 수배 중인 상태다. 그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서며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찰의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 조치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윤지오의 인스타그램 글 전문>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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